불친절 택시 환불 불친절 택시 환불 이 이슈입니다. 서울시 법인 택시 조합은 1일 현재 일부 택시 업체에서 시행중인 불친절 택시 환불제를 8일 부터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한다고 합니다. 9월 부터는 총255개 사 중 희망 업체를 모집해 확대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와,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위법행위가 환불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불만이 사항을 신고하면 해당 운수에 확인을 걸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급된다고 합니다. 불친절 택시 환불 불친절 택시 환불 이 의무가 아닌, 희망 업체에 따라서 실시한다고 하죠? 과연 희망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본인의 운수 회사가 정말 당당하고, 서비스로 인정 받고 싶다면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업체가 많을지 의문입니다. 요즘 택시들 ..
오늘의 이야기/1.실시간이슈
2015. 6. 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