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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아라 홍보 배너 파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대사인 배우 고아라의 홍보 배너를 파손한 혐의로 30대 여성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 여성은 6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출소에 설치된 고아라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부러뜨리는 등 공용 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사고 이틀 전에도 파출소로 찾아와 고아라의 홍보 배너를 파손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지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1~2번이 아니다?


고아라의 홍보 배너를 파손한 여성은 지난 5월에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귀가 요청에도 3시간 넘게 경찰서에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용 물건 손상 혐의 때 지난 번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 또한 이 여성의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린 것인데요.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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